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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우회전 일시정지' 이제 어기면 안돼

[앵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된 뒤 3개월 간의 계도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춘다'. 이걸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이제는 처벌받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직후 멈춰선 차량, 하지만 사람이 다 건너기 전에 출발해 버립니다.

보행자가 막 횡단보도로 들어서는 데도 정지하지 않고 슬금슬금 우회전합니다.

이제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조창호/대구 남부서 교통안전계장]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때, 또는 횡단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 표현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급히 오거나 뛰어오는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해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아이들이 막 길을 건너려 하는데
그 앞을 차가 지나갑니다.

[위반 차량 운전자]
"저 택시도 그냥 지나가는데요, 뒤에? 저 택시도 그냥 지나가는데요!"

달라진 도로교통법대로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추려하자, 지나는 사람이 없다며 뒷차가 경적을 울립니다.

[단속 경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일시정지하는데 경적 울리지 마세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차례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도 오릅니다.

3차례까지는 5%, 4차례 이상은 10% 할증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 사고가 나면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예전에는 보험으로 처리될 사고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익 신고도 가능해졌습니다.

법 위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범칙금 등이 부과됩니다.

아파트 단지와 대학 캠퍼스,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은 물론, 보행자 우선 도로와 이면 도로에서도 무조건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런 곳에서 보행자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100% 운전자 과실로 봅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C.G.김현주)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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