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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기준 미달 11건

울산지역 물놀이 시설을 대상으로 한 수질검사 결과, 안전 기준에 못 미친 건수가 11건 확인됐습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지역 물놀이형 수경시설 49곳을 대상으로 대장균과 탁도, 잔류염소 등 4개 항목 101건을 검사한 결과 11건에서 잔류염소 농도가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잔류염소는 일정 농도 이상에서 대장균 등 미생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수질기준을 벗어나는 수치가 나오면 시설 가동을 즉시 중지한 뒤 소독과 청소, 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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