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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체납 합동단속.. 체납차량 18대 적발

울산시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18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장에서 체납세 80만 원을 납부 받고 차량 1대를 강제 견인했으며 나머지는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거나 번호판 영치예고를 했습니다.

울산시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번호판을 조회해 체납차량을 적발하는 합동단속으로 주간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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