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정한근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던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원생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측의 교사 관리가 소홀했다며 원장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