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 시청자회의 주요내용

2008년 2월 시청자위원회 회의 결과 등록일 : 2008-02-27 00:00

1. 일 시 : 2008년 2월 21일 (목) 오후 3시 ~ 오후 5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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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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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택 위원]<\/P>

* 2월 6일자 뉴스데스크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면서 손으로 계속 펜을 굴리는 모습을 보였다. <\/P>

  시청하는 내내 그 펜에 시선이 가게 되어 뉴스에 집중할 수 없었다. 주의를 요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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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장]<\/P>

→ 불찰이 많다. 방송은 시청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뉴스를 진행 할 때 볼펜을 굴린 모습이 <\/P>

    방송되었다는 것은 큰 사고이다.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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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언 위원]<\/P>

* 이번 숭례문 화재사건을 계기로 울산의 목재 문화재 안전성 점검에 대한 심층취재를 <\/P>

  하였으면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산업수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공단의 안전과 안전사고를 <\/P>

  다루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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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장]<\/P>

→ 현재 보도에서 울산의 목재 문화재의 점검과 안전에 대한 시리즈를 보도한 바 있고, <\/P>

    제작운용부에서는 지역문화재를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시리즈로 방영할 예정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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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경 위원 \/ 신승부 위원]<\/P>

* 얼마 전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울산에서 일어난 아동살인사건을 보도할 때 <\/P>

  ‘새엄마’를 ‘계모’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어감이 너무 부정적으로 느껴졌다. <\/P>

  주변에 새엄마를 둔 가정이 많이 있는데 ‘계모’라는 단어와 사건이 결부되면서 새엄마에 대해 <\/P>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니 단어 선택에 주의를 요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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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장]<\/P>

→ 중요한 지적이다.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어휘구사능력에 따라 기사 분위기가 달라진다. <\/P>

    이번 보도 때 나간 ‘계모’라는 단어는 경찰 수사 자료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용한 것으로 <\/P>

    보인다 앞으로 올바른 언어구사를 통해 사회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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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언 위원]<\/P>

* <포커스울산> 프로그램의 세트가 썰렁하다. 토론프로그램의 분위기에 맞는 세트 조성에 신경을 좀 써 달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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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장]<\/P>

→ <포커스울산>의 화면구성은 출연자를 포커스로 두고 있기 때문에 <\/P>

    세트가 너무 튀어도 곤란한데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선하도록 하겠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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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옥 위원\/김주영 위원\/김희정 위원\/신승원 위원\/하명숙 위원]<\/P>

* <슈퍼아줌마>에서 3연승을 한 팀의 동남아여행기가 방송된 것을 보았다. <\/P>

  그들의 흥미로운 여행 에피소드와 함께 가족들의 영상 메시지로 훈훈한 가족애까지 <\/P>

  물씬 느낄 수 있었던 방영분이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동남아 여행의 재미와 더불어 <\/P>

  그 곳의 복지시설에의 격려 방문이나 한국과 관련된 조그마한 선물을 기증해주고 오는 등의 <\/P>

  이벤트가 있었더라면 오락에서 감동까지 더욱 풍성한 내용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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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국장]<\/P>

→ 좋은 아이디어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지적해주셔서 감사하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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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경 위원\/노진석 위원\/배영화 위원\/임영재 위원\/천익산 위원]<\/P>

*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 할 때 최근의 것은 찾아보기가 쉬우나 오래된 기사나 영상물은 <\/P>

  찾아보기가 어렵다. 날짜별 검색이 전혀 안돼 그렇다. 그리고 기존 방송된 영상물을 활용해 <\/P>

  홍보영상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 방송분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DVD구입을 해야 하는지 알려 달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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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심의부장]<\/P>

→ 홈페이지 콘텐츠는 유료로 만들어져 시청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어 지고 있고 <\/P>

    저작권 등으로 인해 다시보기에 다소 불편이 따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P>

    영상물 사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복지단체에서 공익을 위해 <\/P>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식요청만 하면 자체 심의를 거친 후 빠른 시일 내에 <\/P>

    복사나 영상소스를 제공해 드린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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