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

보행자 교통위반 크게 늘어
보행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어제(7\/15)까지 보행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 결과 무단횡단 천 647건 등 모두 3천 373건의 법규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1건보다 무려 14.6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찰은 보행자들의 무단횡...
옥민석 2007년 07월 16일 -

울산경찰청, 경찰청 종합평가 2위 차지
울산지방경찰이 전국 지방경찰청 평가에서 경기경찰청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마약수사대가 수사실적 평가에서 전국 1위, 수사 2계가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상위권을 달성해 종합평가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일선 경찰서별 평가에서는 중부서가 1위를 차지했고...
옥민석 2007년 07월 16일 -

남녀혼성도박단 27명 검거, 3명 구속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7\/16) 가정집에서 도박을 벌인 일당 27명 가운데 도박단 총책 38살 송모씨와 모집책 49살 김모씨, 도박장소를 제공한 59살 이모씨 등 3명을 도박과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송씨 등은 지난 13일 새벽 0시부터 남구 달동 주택가에서 판돈 4천만원을 걸고 일명 아도사끼 도박을 벌인...
설태주 2007년 07월 16일 -

직무관련 금품수수는 광범위하게 인정돼야
직무관련 금품수수는 대가성이 직접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으면 뇌물이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 1 형사부는 오늘(7\/16) 뇌물 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2살 조모 전 총경과 오락실업자 45살 성모 씨 등이 제기한 항소...
2007년 07월 16일 -

화봉2지구 진출입로 없이 공사 주민 항의
북구 화봉동 주민 3백명은 오늘(7\/16) 화봉2지구 택지조성 현장에서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임대주택공사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건설사들이 공사차량 진출입로를 개설하지 않아 하루 수십대의 차량들이 아파트 주변 1차 도로를 드나들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서하경 2007년 07월 16일 -

성안생활체육공원 갈등 깊어져
성안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을 둘러싸고 주민과 중구청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오늘(7\/16) 기자회견을 갖고 성안생활체육공원 2단계 사업시설인 축구장과 족구장이 들어서면 주민 전체를 위한 여가 시설이 된다며 소음과 빛공해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성안생활체육공...
서하경 2007년 07월 16일 -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68.7대 1
울산시의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88명 모집에 6천46명이 지원해 평균 6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직렬별로는 일반행정 9급이 51명 모집에 무려 4천448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87.2대 1로 가장 높았고,전산9급도 80.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실시한 공무원 임용시험 가운...
한동우 2007년 07월 16일 -

남구청, 도시관리공단 설립추진
남구청이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남구청은 오늘(7\/16) 지역내 공영주차장과 문수양궁장 등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관리공단을 설립해 업무를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오는 19일 도시공사 ...
설태주 2007년 07월 16일 -

교육위의장 "불행한 일 반복되지 말아야"
울산시 교육위원회 김장배 의장이 오늘(7\/16) 임시회 개회식에서 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당선 무효 확정과 관련해 다시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회기때 보류됐던 고등학교의 사설모의고사 실시에 대한 건의안을 재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학교 장애인 편의 시...
2007년 07월 16일 -

민주화 운동관련자 명예회복 신청
울산시는 오늘(7\/16)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민주화 운동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과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 입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유족으로, 신청서와 관련자의 제적...
조창래 2007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