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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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계열사 12곳에 인권경영위 설치
현대중공업그룹이 주요 계열사 12곳에 인권경영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인권경영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안으로 현대오일뱅크 등 그룹 주요 계열사 10곳이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욱 2022년 05월 27일 -

사전투표 시작..시장 후보들 오늘 오전 투표 마쳐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오늘(5/27) 울산에서는 투표소 56곳에서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5/28)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코로나19 확진자는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와...
최지호 2022년 05월 27일 -

에쓰오일, "사고 영향 제한적..정상화 속도 낼 것"
에쓰오일은 최근 발생한 공장화재 사고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에쓰오일은 공시를 통해 "사고 설비인 알킬레이션 공정의 매출은 연간 5천70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2.1% 수준"이며 "18억 달러 규모의 재산 종합 보험과 기업 휴지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쓰오일은 ...
이상욱 2022년 05월 27일 -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 노동계 "환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울산 노동계도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번 판결에 환영을 뜻을 밝히며 다만 무효 판단의 근거를 연령에 따른 차별만으로 제한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임금피크제 도...
정인곤 2022년 05월 27일 -

낮 최고 29.7도 ..주말 '맑음' 17~31도
오늘(5/27) 울산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4도 가량 높은 29.7도를 기록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겠으며, 한 낮의 기온이 31도까지 올라가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에 한차례 비 소식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한동우 2022년 05월 27일 -

[목포] 청년에게 빈집 제공.. 수리비도 드립니다
[앵커] 전라남도가 귀농귀촌으로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집을 제공하는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데요. 최근 해남군이 지역을 찾는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수리비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청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
2022년 05월 27일 -

[부산] 끝나지 않은 고통... 코로나19 '후유증'
[앵커] 코로나19 대유행은 지나가고 있지만, 이른바 '롱코비드'로 피로감과 폐질환 등 다양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치료법이나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 공공의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업이 없는 시간, 체육관을 찾은 학생들. ...
2022년 05월 27일 -

낮 기온 꽤 올라... 강풍 유의 [기상캐스터 윤수미의 5월 27일 울산날씨]
[낮 기온 꽤 올라... 강풍 유의] 1) 오늘 낮 동안 기온이 꽤 오르겠습니다. 현재 울산은 19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9도로 예상돼 어제보다 높겠고요. 평년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 정도면 7월 중순에 해당하는 더위라서 오늘은 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2) 맑은 하늘에 해가 쨍쨍하지만 강...
윤수미 2022년 05월 27일 -

남구청장 맞대결 "녹지·문화 풍성한 남구" 나란히 공약
[앵커] 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5/26)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유세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여성 첫 남구청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미영 후보와 3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서동욱 후보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 [리포트]...
이용주 2022년 05월 26일 -

의료 과오 입증도 어려워.. 피해자 승소율 '1%'
◀앵커▶ 병원의 과실로 임신부에게 사용이 금지된 1등급 금기약물인 난임치료제가 주사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누가 봐도 명백한 의료사고로 생각되지만 정작 병원이 책임을 외면하면 법적 대응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정인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병원의 착오로 임부에게는 절대 놓아서는 안되는 난...
정인곤 2022년 0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