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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버스만 타라" 유예됐지만 여전히 혼란

[앵커]
법제처가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일자, 경찰이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학교와 버스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초등학교는 이번주로 예정됐던 1박2일 수학여행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버스를 타고 수학여행을 갈 경우 학생이 13살 이상이라면 합법이지만 13살 미만이라면 불법입니다.

최근 법제처와 경찰청이 13살 미만 아동은 비정시적인 운행도 어린이 보호차량, 일명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울산 oo초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하는 형태가 되니까 학부모님들도 좀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상황이거든요."

일선 학교에서 이처럼 수학여행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자 경찰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교사들은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합니다.

[박광식 울산교사노조 위원장]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와 교사가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연 누가 현장체험학습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울산 전세버스업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운송조합은 버스 개조에 1대당 천만원씩 투자하느니 초등학생 운송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전세버스운송조합 관계자]
"학교 행사 1년에 3~4번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차는 다른 곳에 못써요. 노란색 칠하고 경광등 달고 애들 체형에 맞게 안전벨트 다 바꾸고 그 차를 어디다 쓸 겁니까."

울산시교육청도 교육부의 향후 지침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종출 울산시교육청 학교안전팀장]
"(소송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은 못드리고 향후 교육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 Q&A를 다음주 중으로 해서라도 보내준다고 하시니까 그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26개 전세버스 운송회사가 있지만 노란버스는 1대도 없어,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태울 노란버스를 빌리는 게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기자]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을 두고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 전상범 / CG: 강성우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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