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구·군과 함께 지역 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는 상반기와 하반기 한 차례씩 진행되며 페어웨이와 그린의 토양과 연못 유출수를 수거해 오염도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농약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