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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기준 사전투표율 19.57%.. 확진자 투표 8시 마감
어제(5/27)부터 이틀 간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오후 6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19.57%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오후 6시 기준 전국 평균 20.5%로 나타났으며 울산은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둘째날인 오늘 오후 ...
정인곤 2022년 05월 28일 -

연속대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Q 현장에서 확인한 울산의 민심은? 김두겸 /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 선거 기간 내내 울산 시민들 만나보면 울산 참 어렵다. 빨리 울산시장, 울산 지역 정치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어려우니까 울산을 빨리 좀 잘 사는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시민들이 ...
이용주 2022년 05월 27일 -

연속대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앵 커] 다음주로 다가온 6.1 지방 선거를 앞두고 울산MBC가 마련한 연속 특집대담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와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봅니다. [인터뷰] Q 현장에서 확인한 울산의 민심은? 송철호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지난 4년간 울산이 아주 힘들었지 않습니...
이용주 2022년 05월 27일 -

울산교에 야간 조명공연.. 지역 야경 명소로 개발 추진
울산시가 태화강의 도보 전용 다리인 울산교에 도시빛 아트 특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울산교에 조명 130여 개를 달고 음향 시스템을 설치해 야간에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이는 것으로, 지역을 대표할 야간 경관 명소로 만들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20억 5천만 원이 투입되며, 오는 9월 완...
유희정 2022년 05월 27일 -

울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센터 유치 추진
울산시가 정부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센터 조성사업 공모에 도전합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센터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기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술 연구개발 등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진흥센터는 전국 시도 중 2곳에 설치될 예정인데, 울산시는 지역에 석유화학단지와 조선업체 등 위험 사업장이 많아 진흥...
유희정 2022년 05월 27일 -

현대일렉트릭·건설기계, 잠정합의안 가결.. 임금협상 마무리
현대중공업그룹의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투표가 가결되며 현대중공업그룹의 2021년 임금협상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5/27) 진행된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투표자 가운데 현대일렉트릭은 68%, 현대건설기계는 60%가 찬성해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통과됐습니다. 2021년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
정인곤 2022년 05월 27일 -

작업 중 기계에 끼여 30대 노동자 숨져.. "중대재해법 조사"
어제(5/26) 저녁 7시 12분쯤 울주군 신성산업 울산공장에서 사출성형기 작업을 하던 31살 노동자 A 씨가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플라스틱 용기류를 제조하는 곳으로 당시 A 씨는 기계 안에 떨어진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정인곤 2022년 05월 27일 -

울산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대표 검찰 고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홍보하는 차량을 운행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시민단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1조를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차량 운행 중단을 요청했지만, 시민단체 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지호 2022년 05월 27일 -

강풍에 날아온 철제구조물 고압전선 덮쳐
오늘(5/27) 오후 2시 20분쯤 중구 복산동의 한 주택 골목가에서 철제구조물이 강풍에 날아와 고압 전선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과 한전은 전기를 차단하고 철제구조물을 안전하게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와 유사한 강풍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고정을 당부했습니다.
정인곤 2022년 05월 27일 -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 노동계 "환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울산 노동계도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다만 무효 판단의 근거를 연령에 따른 차별만으로 제한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임금피크제 도...
정인곤 2022년 0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