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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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동구로 가자\/ 걷기 좋은 길
◀ANC▶ 침체된 동구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연속기획, 여름휴가 동구로 가자 시간입니다. 동구에는 숲길을 따라 힐링하는 도보여행 코스도 많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동구 마골산 자락에서 시작되는 옥류천 이야기길. 무성한 나뭇잎이 강렬한 햇볕을 막아 주고 얕은 계곡...
최지호 2018년 07월 21일 -

잠정합의안 도출..위기론 작용
◀ANC▶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여름 휴가 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안팎의 위기론이 교섭에 속도를 내게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창래 기자입니다. ◀END▶ ◀VCR▶ 현대자동차 노사는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잠정합의안...
조창래 2018년 07월 21일 -

11일째 폭염특보..미세먼지주의보 해제
주말인 오늘(7\/21) 울산지방은 아침최저 기온이 25.3도로 밤새 열대야 현상을 보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올라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울산지방에는 11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으며 지난 19일 밤 11시를 기해 내려졌던 미세먼지 주의보는 오늘 오전 5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울산지방은 휴일인 내일도 대...
조창래 2018년 07월 21일 -

폭염에 울산대교 아스팔트 벗겨져 복구
폭염에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치솟으면서 울산대교 도로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울산대교 운영사인 하버브릿지는 오늘(7\/20) 오후 3시쯤 동구에서 남구로 향하는 2차로 일부 구간에 아스팔트가 벗거져 파편이 흩어져 있다는 운전자 신고를 받고 포장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지호 2018년 07월 20일 -

태화강 '십리 대숲' 대나무의 변신
◀ANC▶ 울산 태화강 '십리 대숲'은 요즘 같은 불볕더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효자 관광지인데요. 태화강변의 명물 대나무를 가공한 방문객 기념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최지호 기자의 보도, 보시죠. ◀END▶ ◀VCR▶ (드론 영상) 50만 그루의 대나무가 거대한 숲을 이룬 태화강변. 폭은 20~30m, 숲의 ...
최지호 2018년 07월 20일 -

현대중, 유휴인력 휴직 갈등..이틀째 파업
이틀째 전면파업 중인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가동이 중단되는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의 휴직 문제를 놓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오늘(7\/20) 기본급 동결과 20% 반납에 변동이 없고 유휴인력의 무급휴직을 처음 제시한 반면, 노조는 사업장 전환배치로 유휴인력을 최소화한 뒤 유급휴직하는 안으로 맞서고 있습니...
최지호 2018년 07월 20일 -

협치는 없었다 끝없는 갈등 예고
◀ANC▶ 지난달 지방선거로 출범한 울산시의회 첫 임시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상임위 배정과 조례안 통과를 두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해 험난한 의정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상임위 배정을 놓고 벌어진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몸싸움. 본회의장과 의장석을 점거...
서하경 2018년 07월 20일 -

고위직 인사 임박 \/ 물갈이 폭은? 술렁
◀ANC▶ 송철호 울산시장이 다음 주 초쯤 취임 첫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 지를 두고 공직사회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울산시가 7월 정기인사를 사전예고 했습니다. CG> 이번 5급 이상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는 2,3급 4명, 4...
유영재 2018년 07월 20일 -

폭염·오존·미세먼지..잿빛 울산
◀ANC▶ 울산은 요즘 열흘째 폭염 경보에다 미세먼지까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존주의보만 29차례 발령됐는데요, 울산의 잿빛 대기가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오늘 낮 중구 성안동에서 내려다 본 울산시가지입니다. 시가지가 마치 재...
조창래 2018년 07월 20일 -

관리소장 바꾸려 사무실 점거한 동대표 등에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정재욱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울산 남구 모 아파트의 전 동대표 51살 A씨와 아파트 관리업체 전 직원 54살 B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과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기존 관리업체의 소장이 업무 인계를 거부하자, 새로운 소장을 세우기 위해 관...
유희정 2018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