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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20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총괄기획
설태주
연출
서하경, 홍상순, 이영훈, 조창래
진행
배윤호
작가
하은경

연봉마을 국유지 구거를 사유화

2023년 02월 20일 16시 42분 36초 1년 전
118.38.95.47

수정 삭제

연봉마을 국유지 구거를 개인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위한 연봉마을 주민의 피해를 받고 있어 행정 공무원들과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묵비권을 행사하는데 무수한 비리가 있어 언론의 힘을 빌러 바로잡는데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바라옵건데 아래 글을 참조하여 의구심없이 충분히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천리 946-12번지 구거의 폭은 약4m인데 현장에 구거 폭은 약2m밖에 되지않고 구거의 폭이 약2m정도 모자라는데도 946-12,14번지 구거를 공지로 표기 하고 있습니다 (1차측량 성과도)

2. 울주군 토지정보과 김경도 외1명 울산시청 토지정보과 이재철,강나원

공무원4명은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고발 하지않은 것은 공범이라는 증거(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울산광역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의뢰하여 지적도와 현황이 상이 한점과 구거의 외측 측량을 하게 되었습니다(5차 측량)

2022.10. 5.국토정보공사 울주지사 지사장(노정환) 팀장(조용호)외 측량기사1명(총3명)

울산시청 토지정보과 공무원 이재철 강나원 (2명)

위의 5명은 현황과 지적도가 다르다 하니 아예 현황(축대) 밖으로 지적선을 만들어 구거의 내측선을 따라 측량봉을 박아 지적도를 바꾸는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측량도중 신고자는 측량성과도를 요구 했으나 지사장은 그 자리에서 측량성과도가 없는 측량을 한것이고 신고자에게 확인 시켜주는 측량을 한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천리 946-12번지 구거의 시작점 폭은 약 4m인데 측량도중 구거의 폭 거리를 재어보니 2m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구거의 외측 시작점에 측량점 표기를 요구 하였으나 거절 하였다 (강나원 도 남의 땅에 표기를 하면 안된다고 했다)

토지정보과 공무원 이재철 강나원 은 공정한 측량을 하기위하여 5차 측량당시 현장에 참관 하였으나 잘못된 측량을 눈감아 주는 직무유기로 측량 범죄자들과 공범이라 생각됩니다

토지정보과 공무원에게 증폭되는 측량 의혹을 항의하니 사실을 밝혀주는 정확한 설명을 해주겠다 하면서 국토정보공사 울주지사 사무실로 신고자를 오라 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국토정보공사 울주자사의 측량기사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장황한 설명을 한뒤 만약 측량을 속이는 것 같으면 몇사람의 목이 날라간다면서 측량을 믿으라 했습니다

시청토지 정보과 공무원 김 계장과 강나원은 신고자에게 연세도 많으신데 건강을 생각하시여 측량 전문가들의 측량을 무조건 믿으라 했습니다

울산시청 토지정보과 공무원 이재철 강나원 김 계장 은 국토정보공사 울주지사 측량기사들의 모든 범죄의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기 위해서 공범이 되어 신고자에게 회유와 협박을 하였습니다

공익신고에 대한 정확한 답변 없이 반복민원이니 하면서 공익신고 민원을 종결처리 할것이라 했읍니다

울주군 군위원 이상우외 군의원 2명과 울주군 공무원 여려명은 현장의 현황과 지적도가 다른 것을 인지하고 갔으나 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국토정보공사 울주지사의 측량성과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 합니다

군의원 이상우는 신고자에게 측량성과도를 고쳐오라는 불가한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측량성과도를 고쳐오면 구거로 물이 흐를수 있도록 하고 946-11번지의 담장(축대)와 불법 건축물까지 다 철거 할것이고 방송에 대서특필 보도해 주겠다고 호언 장담하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수많은 국유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관공민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벌인 범죄행위에 마을주민은 수혜를 입고 있어 수차례의 민원으로 삼남읍과 울주군에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속수무책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민원신청인 장정희 010-9768-7945번으로 문의해주시면 더욱더 상세히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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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00 0000어린이집 학대사건의 행정처분의 불합리성을 취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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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아동학대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른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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