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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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스타필드 아니다' 부동산 시장 혼란
◀ANC▶울산혁신도시에 땅을 사두고 있는 신세계가 내년에는 부지 개발 계획을 꼭 내놓겠다고밝혔습니다. 기존 백화점과 스타필드와는 다른 형태의 복합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이번에는 정말일까요?신세계가 벌써 몇년째 착공하겠다는 말만 하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
유영재 2020년 10월 28일 -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 취소하라'
◀ANC▶남구가 장생포 세창냉동창고를 사들여 예술창작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을 5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타당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도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시민단체는 당시 사업을 진행했던 남구청장이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든다며 ...
유희정 2020년 10월 28일 -

기상캐스터 윤수미의 10월 28일 날씨정보
[어제와 비슷한 날씨... 밤에 미세먼지 일시적 나쁨]1) 출근시간대인 현재,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서 크게 춥진 않은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 맑겠고, 낮 동안 가을볕이 더해져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2) 오늘 미세먼지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옥민석 2020년 10월 28일 -

(여수)순천만 흑두루미 도래..인공위성 추적-R
◀ANC▶ 국제 보호종인 천연기념물 흑두루미가 순천만을 찾아 왔습니다. 지난 겨울 2천 7백여 마리가 월동해 최대 개체수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개체수가 늘어날 지 관심입니다. 더불어 흑두루미에 대한 인공위성 이동루트 추적도 시도됩니다. 여수 박민주기자입니다. ◀END▶ 칠면초가 붉게 물든 순천만, 갯벌에 천연기...
2020년 10월 28일 -

[반구대 암각화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릴레이 영상 백운찬 시의원
백운찬/울산광역시의회 이곳 반구대암각화에 와서 볼 때마다 옛날 우리 선사인들의 생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며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또한 지혜로웠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반구대암각화가 우리 시민들과 함께 잘 보존되어서 유네스코에도 등재되고 또 우리 먼 후손들이 여기와 같은 반구...
2020년 10월 28일 -

수능 응시생에게 마스크 5장 지급
울산교육청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에게 보건용 마스크 5장을 제공합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중순부터 수능 원서를 낸 지역 응시생 1만 71명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고 시험장 방역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험생들은 오는 12월 3일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최지호 2020년 10월 27일 -

스타필드형 복합쇼핑몰, "세부 계획 정해진 것 없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신세계가 혁신도시에 스타필드형 복합쇼핑몰을 건립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개발 계획에 따르면 신세계는 주차대수 4천대 이상, 건물 연면적 33만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쇼핑몰과 도서관 등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중구청은 내년에 세부일정...
김문희 2020년 10월 27일 -

민주노총, 취약계층 노동자에 예산 우선 배정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오늘(10/27)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2021년 예산이 '코로나19 재난 대응'과 ' 노동자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정해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노정협의를 제안했으며, 노정협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자동차와 조선사업장의 구조조정 문제 ...
옥민석 2020년 10월 27일 -

울산수협 부실채권 3년간 6.3배 급증
울산수협의 부실 채권이 최근 3년 동안 6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원회 최인호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울산수협의 부실 채권은 28억 9천만 원으로 전국 수협 중 6번째로 많았고, 지난 2018년에 비해 부실채권 규모가 6.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유희정 2020년 10월 27일 -

사무장이 의뢰인에 피해 입혔다면 변호사도 책임
사무장이 사건 의뢰인을 속여 공탁금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면 사무장을 고용한 변호사도 그 피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단독은 A씨가 변호사 사무장 B씨와 변호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무장 B씨는 원고에게 4천 6...
옥민석 2020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