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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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울산]대대장 지시로 폭음통 해체..인재\/수퍼
◀ANC▶ 어제 울산 예비군 훈련장 폭발사고는 훈련용 폭음통 화약이 폭발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폭음통을 해체한뒤 화약을 버렸는데, 애꿎은 병사들만 폭발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군사 훈련때 포탄 소리를 내기 위해 터트리는 폭음통입니다. ...
이용주 2016년 12월 15일 -

단독\/\/<월드컵최종예선>이란전 울산유치
◀ANC▶ 내년에 열리는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이란과의 경기가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리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국가대표팀 경기가 울산에서 열리는 건 4년만인데,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대내외에 알리는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한창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ND▶ ◀VCR▶ 울산이 2018 러시아 월...
2016년 12월 15일 -

낮 최고 6도.. 내일까지 추위 이어져
오늘(12\/15) 울산지방은 맑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3도 가량 낮은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12\/16)도 맑은 날씨 속 기온은 오늘보다 낮은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대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레(12\/17)부터 차차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
2016년 12월 15일 -

김복만 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ANC▶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해 당분간 교육감직은 유지하겠지만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방자치교육에 관...
서하경 2016년 12월 14일 -

울산노동복지센터 건립 사업 표류
울산노동복지센터 건립 사업이 양대노총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95억원을 들여 오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4층 규모의 노동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센터 건립을 위해 입주예정인 한국노총, 그리고 민주노총과 부지와 운영방안을 협의하...
2016년 12월 14일 -

(경)11월 실업자 81.4% 급증..실업률 3.9%
지난달 울산지역 실업자 수가 2만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1.4%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조선업 구조조정속에 제조업 근로자는 20만4천 명으로 1년 전 보다 1만2천명, 5.4% 줄었고, 관리자 수는 1년 전 7천 명에서 5천 명으로 23.1%나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실업률은 3.9%로 전...
조창래 2016년 12월 14일 -

신고리3호기 준공 취득세 318억 "역대 최대"
울산시 울주군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 준공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취득세를 받게 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원전 3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318억원을 울주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리원전 3호기 건물은 10월 31일 준공돼 울주군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사용승인이 난 뒤 60일 이내 취득...
이상욱 2016년 12월 14일 -

과학진흥 93개 사업에 2천700억 원 투입
울산시가 내년에 추진할 과학기술 진흥사업으로 93개 사업에 2천700여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과학기술 진흥사업에는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센터 건립을 비롯해 차량경량화 소재개발센터, 뿌리산업기술센터, 석유화학공정 기술교육센터 건립 등이 포함됩니다. 또 R&D사업으로는 차세대 촉매기술개발, 의료용 바이오 3D프...
2016년 12월 14일 -

경주 또 규모 3.3 지진 발생
오늘(12\/14) 오후 5시 20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10km 지점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지진 관련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피해 신고가 있는 지 집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경주시 남서쪽 9km 지점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9월 12일에 발생한 규모 5.8 ...
최지호 2016년 12월 14일 -

김복만 울산교육감 2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는 오늘(12\/14) 열린 김 교육감의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기죄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 벌금...
이상욱 2016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