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낮 최고 18.1도.. 봄꽃 나들이객 '북적'
휴일인 오늘(3/31) 울산은 오후 들어 흐린 날씨를 보였지만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18.1도까지 올라 포근했습니다. 울산 지역 곳곳에 벚꽃이 활짝 피면서 벚꽃 축제장 등에는 짧은 봄을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4월의 첫날이자 월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은 20...
이돈욱 2024년 03월 31일 -

울산대교 통행료 동결.. 105억 원 재정 투입
울산시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는 울산대교 통행료를 시 재정을 투입해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7억 원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인상분을 포함해 약 105억 원을 울산대교 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에 보전할 예정입니다. 재정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염포산 터널 구간과 울산대교 구간 대형차를 제외한 전구간 ...
이돈욱 2024년 03월 31일 -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무료화 지속
지난 2021년 7월 개장해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올해도 입장료 없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울산시와 동구는 출렁다리 개장 이후 유료화를 검토했지만 무료로 운영을 지속해 왔으며 올해도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운영비는 사업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연간 2억 8천만 원이 ...
이다은 2024년 03월 31일 -

진에어 제주 노선 운항 재개.. 첫날 탑승률 76%
지난 2020년 10월부터 중단됐던 진에어 울산-제주 노선이 운항 재개 첫날인 오늘(3/31) 총 144명이 탑승해 76%의 탑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둘째 날인 내일(4/1)은 지금까지 176명이 예매해 93%의 예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에어 울산-제주 노선 운항 재개로 울산공항에서는 매일 울산-김포 노선 왕복 3회, 울산-제주 노...
이돈욱 2024년 03월 31일 -

북구 과밀학급 해소위해 고교 신설 추진
울산시교육청이 북구지역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당초 울산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북구지역 과밀을 해소할 계획이었으나 현 정부들어 외고 존치로 정책이 바뀜에 따라 일반고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농소2동 아파트연합회는 중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
홍상순 2024년 03월 31일 -

골목길 음란행위 30대 남성 집유
울산지방법원 최희동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걸어오던 여성을 향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
유희정 2024년 03월 31일 -

LH, 울산 다운2지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중구 다운동에 건설 중인 다운2지구내 A-6블록 행복주택 800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시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26㎡ 160호와 36㎡ 370호 등 모두 소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될 계획입니다. 울산 다운2...
이상욱 2024년 03월 31일 -

국가산단 등 20곳 악취실태 조사 실시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국가산단 등 울산지역 20곳의 악취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와 조일리 20개 지점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사 항목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인 알데하이드류, 휘발성유기...
이돈욱 2024년 03월 31일 -

울주군, 양극재 공장 신축 무료컨설팅 확대
울주군은 도시건설국장을 단장으로 한 기업지원 건축인허가 TF팀을 발족하고 무료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1조 6천억원을 투자해 하리테크밸리에 입주를 추진중인 에스티엠 신축공사와 관련해 무려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삼성SDI의 자회사인 에스티엠은 지난해 11월부터 삼남읍 ...
이상욱 2024년 03월 31일 -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울산경찰청이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가 없거나 취소된 총기, 폭약과 실탄 등의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등입니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하기를 원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절차를 거쳐 허가를 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유희정 2024년 0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