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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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예방 공동주택 바닥 기준 강화
울산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현행보다 강화된 바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5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적용되는 이번 기준은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의 기준이 49데시벨 이하에서 각각 37데시벨 이하와 45데시벨 이하로 강화됩니다.울산시는 주택건설사업 사업 승인 때 승인 조건으...
이용주 2024년 01월 15일 -

교육청, 지난해 재정 집행 초과달성..성과급 50억 확보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교육비 특별회계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해 성과급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2조1천382억원을 집행해해 재정 집행률이 교육부 목표인 95%보다 1.2%p 높은 96.2%를 달성했습니다교육청은 올해도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
홍상순 2024년 01월 14일 -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3종 추가
울주군이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34종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합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장해와 실버존사고 치료비 등 보장항목 13종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울주군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보험금 청구는 울주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이상욱 2024년 01월 14일 -

울산 영농정착 지원 청년후계농 모집
울산시가 오는 31일까지 '2024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과 창업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대 보증, 우선 농지임대 등을 지원합니다.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0세 미만 가운데 독립 영농경력 3년 이상 청년 농업...
이용주 2024년 01월 14일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특·광역시 중 가장 적어
울산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록대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2만 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지난해 울산지역의 배출 가스 5등급 등록차량은 1만 8천여 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3%P 감소해, 7대 특·광역시 중 5등급 차량 등록대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241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폐차와 ...
이다은 2024년 01월 14일 -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1학기 연기
당초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1(한)학기 연기돼 학생 선수들이 한 숨을 돌리게 됐습니다.교육부는 지난해 2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되면 올해 1학기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했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올해 1학기부터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울산지역 선수들은 지난해 1...
홍상순 2024년 01월 14일 -

울산지역 공동주택 화재 매년 100건 넘게 발생
지난 4년 동안 아파트와 원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울산지역에서도 매년 100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울산지역 공동주택 화재는 지난 2020년 118건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100건이 넘었으며 사망자도 12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울산소방본...
정인곤 2024년 01월 14일 -

연인 불륜 의심하며 15차례 연락.. 스토킹 처벌
울산지방법원 황형주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자신의 연인이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에게 15차례에 걸쳐 SNS와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통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씨는 문자메시지의 횟수와 내...
유희정 2024년 01월 14일 -

울산과학기술원 제5대 총장 초빙 절차 돌입
울산과학기술원이 제 5대 총장을 찾기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유니스트는 차기 총장을 선임하는 후보자 초빙 공고를 내일(1/15)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제 5대 총장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4년 간이며 총장 선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현 이용훈 총장이 당분간 임기를 계속 수행할 전망입니다.
이용주 2024년 01월 14일 -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2026년까지 연장 시행
국회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일부 개정돼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기간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이 제도에 따르면 중앙 공공기관과 정원 30명 이상의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지난해 끝날 예정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3년 ...
유희정 2024년 0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