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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연어*은어 90만 마리 방류
올해 태화강 어린 연어와 은어 방류 행사가 오는 13일 중구 다운동 태화강 신 삼호교 아래에서 개최됩니다. 울산시가 이날 방류하는 어린 연어와 은어는 모두 90만 마리로, 지난해 방류량 37만 마리의 2.5배가 많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울산 태화강에는 지난 2천3년 5마리를 시작으로 회귀연어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
유영재 2014년 03월 11일 -

주택 창고 화재 310만원 피해(화면-중부소방서)
어제(3\/10) 오후 7시 38분쯤 울주군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와 주차된 트랙터 바퀴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31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 분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치솟았다는 집 주인 66살 황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 03월 11일 -

울산시장 3명 등 46명 예비후보 등록
6.4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까지 울산에서는 예비후보에 모두 46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두겸, 이영순 , 조승수 후보가 6.4 지방선거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교육감 예비후보에는 권오영 교육의원이 유일하게 등록했습니다. 남구청장 예비후보에는 6명이 등록하는 등 기초단체...
옥민석 2014년 03월 11일 -

오늘 낮 최고 17도 포근, 내일 비
울산지방 오늘(3\/11)은 맑겠으며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5도 높은 1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나흘째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 울산지방은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3\/12)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모레까지(3\/13) 5-3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5에서 16도의 기온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2014년 03월 11일 -

태화강 대공원에 계절별 산책길 조성
중구 태화동 태화강 대공원에 계절별 테마가 있는 산책길이 조성됩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대공원에 조성된 느티나무길에 이어 겨울에 붉은 열매를 맺은 피라칸사스 나무와 가을 단풍나무, 여름 꽃의 대명사로 불리는 배롱나무를 심어 다양한 산책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유영재 2014년 03월 11일 -

울산 2년간 피싱 피해구제 900여 건 접수
최근 2년간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발생한 '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1인당 피해액은 857만 원이며, 이 가운데 25.9%인 222만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부·울·경 피싱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1년 9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부·울·경 지역에서는 총 6...
2014년 03월 11일 -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한 50대 검거(남부서)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3\/11)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성인용품점 업주 57살 윤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남구 야음동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며 상자당 4만 원을 받고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TV 경찰은 윤 씨를 상대로 비아그라 유통경로와 부...
최지호 2014년 03월 11일 -

헤어진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검거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3\/11)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혐의로 23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3\/10) 밤 11시쯤 남구의 한 도로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뒤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 경찰은 김 씨에 ...
최지호 2014년 03월 11일 -

'조건만남' 미끼로 돈 뜯어낸 10대 입건
울주경찰서는 오늘(3\/11) 성별을 속여 조건 만남을 하자며 남성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17살 김모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40대 남성에게, 미모의 20대 여성인 척 접근해 조건 만남을 미끼로 3차례에 걸쳐 25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지호 2014년 03월 11일 -

개인문제 폭행..업무상 재해 인정 안돼
울산지법은 오늘(3\/11) 김모씨가 회사에서 동료에게 당한 폭행 피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감정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에서 비롯돼 폭행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12년 회사에서 동료에게 폭...
이돈욱 2014년 0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