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 사회
-

"계약서 아닌 실제 근무일 따라 임금 지급해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보다 먼저 출근해 일을 했다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임금 일부와 휴업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3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보다 ...
이돈욱 2022년 05월 29일 -

"계약서 아닌 실제 근무일 따라 임금 지급해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보다 먼저 출근해 일을 했다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임금 일부와 휴업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3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보다 ...
이돈욱 2022년 05월 28일 -

울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센터 유치 추진
울산시가 정부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센터 조성사업 공모에 도전합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센터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기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술 연구개발 등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진흥센터는 전국 시도 중 2곳에 설치될 예정인데, 울산시는 지역에 석유화학단지와 조선업체 등 위험 사업장이 많아 진흥...
유희정 2022년 05월 27일 -

현대일렉트릭·건설기계, 잠정합의안 가결.. 임금협상 마무리
현대중공업그룹의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투표가 가결되며 현대중공업그룹의 2021년 임금협상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5/27) 진행된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투표자 가운데 현대일렉트릭은 68%, 현대건설기계는 60%가 찬성해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통과됐습니다. 2021년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
정인곤 2022년 05월 27일 -

작업 중 기계에 끼여 30대 노동자 숨져.. "중대재해법 조사"
어제(5/26) 저녁 7시 12분쯤 울주군 신성산업 울산공장에서 사출성형기 작업을 하던 31살 노동자 A 씨가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플라스틱 용기류를 제조하는 곳으로 당시 A 씨는 기계 안에 떨어진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정인곤 2022년 05월 27일 -

강풍에 날아온 철제구조물 고압전선 덮쳐
오늘(5/27) 오후 2시 20분쯤 중구 복산동의 한 주택 골목가에서 철제구조물이 강풍에 날아와 고압 전선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과 한전은 전기를 차단하고 철제구조물을 안전하게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와 유사한 강풍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고정을 당부했습니다.
정인곤 2022년 05월 27일 -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 노동계 "환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울산 노동계도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다만 무효 판단의 근거를 연령에 따른 차별만으로 제한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임금피크제 도...
정인곤 2022년 05월 27일 -

면접 문제 사전 유출한 지자체 기관 임원 징역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채용 면접 자료를 응시자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산하 기관 임원이었던 A씨는 2019년 3월 기관 간부 채용에 응시한 B씨에게 면접 문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
이돈욱 2022년 05월 27일 -

헌재 “단순파업 업무방해 처벌은 합헌”
업무를 거부하는 '단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단순 파업에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합헌 4대 위헌...
이돈욱 2022년 05월 27일 -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 노동계 "환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울산 노동계도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번 판결에 환영을 뜻을 밝히며 다만 무효 판단의 근거를 연령에 따른 차별만으로 제한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임금피크제 도...
정인곤 2022년 0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