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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효과
울산시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위반차량 대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와 남구, 도로공사는 지난 2천11년부터 23차례에 걸쳐 신복로터리 일대에서 화물차 밤샘주차행위를 단속한 결과 189대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울산시는 단속 초기에는 1회 적발 건수가 평균...
2013년 02월 02일 -

통근버스가 화물차 추돌..4명 부상(화면:울산경찰청
오늘(2\/2) 오전 8시 55분쯤 북구 중산동 7번국도 화정마을 입구 사거리에서 통근버스 1대가 앞서가던 8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버스기사 56살 천모 씨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통근버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달리다 속도를 줄이던 화물차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제센...
이용주 2013년 02월 02일 -

음식점 옥외수족관 불…380만 원 피해(사진-남부소방
오늘(2\/2) 오전 4시 50분쯤 남구 달동 한 해물탕집 수족관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조개류를 보관하던 외부 수족관과 냉장고 등을 태워 3백 8십만원의 피해가 났지만 영업이 끝난 시간이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족관이 음식점 바깥에 있어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정...
설태주 2013년 02월 02일 -

'정보 주고 성접대 향응' 한수원 간부 벌금 2천만원
지난해 검찰에 의해 무더기 구속기소된 한수원 관계자들의 재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 등 뇌물을 받은 한수원 간부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등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천11년 방파제 부지 매각과정에서 입찰정보를 협력업체에 알려준 대가로 성접대 등 뇌물을 받아 기소된 월성원전 간부 한모씨에 대한 ...
설태주 2013년 02월 02일 -

본인확인 '있으나 마나'
◀ANC▶ 한 회사원이 직장동료의 개인정보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카드 발급때는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허점 투성이였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회사원 이모 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입사동기인 박...
최지호 2013년 02월 02일 -

현대차 판매 고공행진..1월 27.8% 증가
새해 들어서도 현대자동차의 전 세계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전 세계 시장에서 41만 2천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판매량이 27.8%나 증가했습니다. 국내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도 불구하고 싼타페와 그랜저 등 신차 효과에 힘입어 한해 전보다 11.1% 늘었고, 특히 해외공장 호...
설태주 2013년 02월 02일 -

(R) 포근한 주말
◀ANC▶ 울산지방은 오늘(2\/2) 모처럼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농촌에서는 딸기 수확이 한창이고 시내 곳곳은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휴일 표정, 이용주 기자가 전합니다. ◀END▶ ◀VCR▶ 비닐하우스 안에서 탐스럽게 익은 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꿀벌들도 꽃을 수정시키느라 분주하게 오갑니...
이용주 2013년 02월 02일 -

문화예술진흥에 올해 7억여 원 지원
울산시가 올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모두 7억 천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은 음악과 무용, 연극, 국악 등 8개 분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단체에게는 400만 원에서 천 500만 원까지 예산이 지원됩니다.\/\/\/
2013년 02월 01일 -

지난달 백화점 '울고' 대형마트 '웃고'
지난달 울산지역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반면 백화점 매출액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울산지역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울산지역 백화점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매출이 2.2%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는 5.5% 늘어났습니다. 품목별로는 대형마트에서 가방과 화장품, 비내...
이돈욱 2013년 02월 01일 -

설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단속
울산시와 각 구.군이 설을 앞두고 유통업체 들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과대포장 단속기준은 품목별로 일정비율을 정해놓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포장비율이 제품 크기의 35%를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울산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2013년 02월 01일